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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1-339-819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1-339-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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