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결혼이민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여성가족과/061-797-2948
방문신청
직접입력
여성가족과
현금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결혼이민자
-
광양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지원
○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지원 - 시험일이 지원일 해당년도에 응시자만 해당 (예: 2024년 응시자의 경우 2025년에 지원불가) - 인당 40천원(TOPIK Ⅰ) 또는 인당 55천원(TOPIK Ⅱ)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현금
여성가족과/061-797-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