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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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복지과/061-797-2814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주민복지과
현금
○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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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예수당 지원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15만원 / 보훈의료비수당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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