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5.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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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광양시 거주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대상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사 업 명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지원기간/금액(인당) : 월 300천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