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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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내용
1)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2) 사회재난 사망,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4)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5) 대중교통이용(전세버스포함) 중 상해사망, 6) 대중교통이용(전세버스포함) 중 상해후유장해,
7) 강도 상해사망, 8) 강도 상해후유장해, 9) 익사사고 사망,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13) 강력·폭력 범죄 상해, 14) 개 물림 사고 사망, 15)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16)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 17)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18)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19) 골절수술 위로금,
20)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21)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22)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후유장애, 23)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24)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25)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26) 성폭력범죄 위로금
27) 비탑승중 교통 상해사망(전동보조기 포함) 28) 비탑승중 교통 상해후유장해(전동보조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