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순국선열의 유족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 ※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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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061-79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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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현금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순국선열의 유족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 ※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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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3만원 지급 ※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
광양시에 주소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3만원 지급 ※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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