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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광양)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

전화문의

출생보건과/061-797-403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출생보건과/061-79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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