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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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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과/061-797-3587
상수도과/061-79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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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수도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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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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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과/061-797-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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