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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출생보건과/061797475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준 미충족 시 거주기준 충족 후 신청 및 지급 가능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100만원(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지원내용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확인일이 25. 1. 1. 이후인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출생보건과/06179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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