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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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현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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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급 및 위기가구에 응급구호비 지급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