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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80-33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급 및 위기가구에 응급구호비 지급

지원내용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8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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