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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80-284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담양군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자

- 기초수급자 장애인 및 차상위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100%지원
- 일반장에인 : 연간 20만원이내에서 수리비의 50%지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소모품 교체 및 수리 지원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수리업체를 통해 전동췰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모품 교체 및 수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8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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