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담양군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자 - 기초수급자 장애인 및 차상위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100%지원 - 일반장에인 : 연간 20만원이내에서 수리비의 50%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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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복지과/061-380-2844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주민복지과
현금
○ 담양군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자 - 기초수급자 장애인 및 차상위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100%지원 - 일반장에인 : 연간 20만원이내에서 수리비의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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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소모품 교체 및 수리 지원
○ 등록장애인중 수리업체를 통해 전동췰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모품 교체 및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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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061-380-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