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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영세고령농가- 농작물 '벼' 재해보험 4~6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12월

전화문의

농업유통과/061-380-272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영세고령농가에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지원내용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 
     농작물(벼) 재해보험료 자부담(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20%) 지원

신청기한

영세고령농가- 농작물 '벼' 재해보험 4~6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농업유통과/061-38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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