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선정기준
-

영세고령농가- 농작물 '벼' 재해보험 4~6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12월
농업유통과/061-380-2720
방문신청
농업유통과
현금(보험)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
영세고령농가에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
농작물(벼) 재해보험료 자부담(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20%) 지원영세고령농가- 농작물 '벼' 재해보험 4~6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12월
방문신청
현금(보험)
농업유통과/061-38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