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80-330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선정기준

-

지원목적

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80-330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