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분기
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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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현금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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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