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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780-243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지원
 - 배터리, 내구연한 1년 6개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78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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