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선정기준
-

10월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방문신청
농정과
현금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10월
방문신청
현금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