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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61-850-531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지급중지
: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선정기준

-

지원목적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지원내용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61-85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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