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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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경제교통과/061-850-5514
신청불필요
경제교통과
이용권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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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마을 이용자 100원 택시 운영 지원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이용권
경제교통과/061-850-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