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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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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061-379-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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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22세대 221명(부부세대 99, 독거 23)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한도 : 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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