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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6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내용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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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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