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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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보건소
현금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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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의 양육지원금 지급
○ 양육지원금(현금, 23개월 분할지급) - 첫째, 둘째 : 230만원(월10만원) - 셋째 : 690만원(월30만원) - 넷째이상 : 1,150만원(월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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