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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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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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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선정기준

-

지원목적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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