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선정기준
-
지원목적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