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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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보건소
현금
○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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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산후조리비(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1회/인) : 100만원
※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 상품권 50만원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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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