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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비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1회/인) : 100만원 
     ※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 상품권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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