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화순군민
선정기준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주민안전과/061-379-3796
직접입력
주민안전과
현금
화순군민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보장내용 해당 시)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화순군청 홈페이지(화순군청 - 생활복지 - 재난관리 - 군민안전보험)에서 조회 가능 *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등 - 가입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화순군민 모두 자동가입(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3년 이내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입력
현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주민안전과/061-379-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