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 신청접수일 기준 무주택구성원 ○ 근로(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제한 없음. 단, 근로(사업)소득 증빙 필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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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2026.06.12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1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2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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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청년정책과
기타
○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 신청접수일 기준 무주택구성원 ○ 근로(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제한 없음. 단, 근로(사업)소득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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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주거복지정책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2026.06.08~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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