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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화순군 모자보건실/061-379-535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 난임 시술비 지원 : 회당 30~150만원 지원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회당 30~15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화순군 모자보건실/061-37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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