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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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화순군 모자보건실/061-379-5355
방문신청
보건소
현금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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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시술비 지원 : 회당 30~150만원 지원
○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회당 30~15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화순군 모자보건실/061-379-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