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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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