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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5일까지

전화문의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지원내용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기한

매월 5일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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