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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결혼장려금 최대 8백만원 지원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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