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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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