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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초 별도 공고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신청기한

매년 초 별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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