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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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별도 공고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방문신청
인구청년정책과
현금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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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매년 초 별도 공고
방문신청
현금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