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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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방문신청
인구청년정책과
현금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