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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430-307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이자 또는 월세 지원

지원내용

- (연   령) 19세 ~ 45세(1981. 1. 1. ~ 2007. 12. 31.)
 - (소   득)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   
 - (주   거)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거시설 거주
 - (주소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지급, 최대 3년간
매년 신청 원칙,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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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430-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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