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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전화문의

군민행복과/061-430-317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군민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 총 4명

지원내용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신청기한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군민행복과/061-43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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