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선정기준
-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군민행복과/061-430-3173
방문신청
군민행복과
현금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 총 4명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방문신청
현금
군민행복과/061-43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