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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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해양수산과/061-430-3265
방문신청
해양수산과
현금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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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매년 1~2월
방문신청
현금
해양수산과/061-430-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