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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보조)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1-430-521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제1~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귀농어 귀촌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용료 감면(이용료의 70%)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용료의 7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보건소/061-43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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