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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정과/061-530-538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딸기재배 농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딸기재배 농가에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딸기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량: 850병
  - 지원단가: 40천원 / 병
  - 보조비율: 군비 50%, 자담 5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61-530-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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