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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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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1-530-5307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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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공적급여 지원 제외 가구 중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중 주택 및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이재민에게 특별구호 등 지원

지원내용

○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빈곤 계층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자, 질병·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가구 지원
 - 저소득층 특별구호 : 현금(20만원) 및 양곡(40kg)
 - 주택화재 이재민 : 양곡(20kg), 실가구원별 이불1채,생활필수품 등
  ※ 화재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피해지원금 대상자 임시거처 지원(임시거처 시설 1년 무상지원 또는 임시거처 시설 임차료 최대 300만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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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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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61-53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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