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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

지원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차, 사료급이기, 부직포, 사료배합기, 양수기,전기목책기, 발전기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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