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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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방문신청
해양수산과
현금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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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
○ 내수면 양식장 수차, 사료급이기, 부직포, 사료배합기, 양수기,전기목책기, 발전기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