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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지원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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