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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양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출산장려팀/061-531-373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가정 등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양육비 지원
  - 20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 원씩 10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출산장려팀/061-53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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