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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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출산장려팀/061-531-3733
방문신청
보건소
현금
○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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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등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신생아 양육비 지원 - 20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 원씩 10회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출산장려팀/061-531-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