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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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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1-530-532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1-53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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