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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남군보건소/061-531-379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남군보건소/061-531-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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