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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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해남군보건소/061-531-3790
방문신청
보건소
현금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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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해남군보건소/061-531-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