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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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방문신청
보건소
현금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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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표준형 기준으로 현금 지원(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가격으로 지원)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현금
해남군보건소/061-531-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