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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남군청 아동친화팀/061-530-598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자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다자녀가정 자녀 8세부터~18세까지 1인당 5만원 지급

지원내용

다자녀가정 자녀 8세부터~18세까지 1인당 5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남군청 아동친화팀/061-53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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