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상세 보기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남군청 아동친화팀/061-530-598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자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다자녀가정 자녀 8세부터~18세까지 1인당 5만원 지급
지원내용
다자녀가정 자녀 8세부터~18세까지 1인당 5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남군청 아동친화팀/061-530-5981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