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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전화문의

어르신복지팀/061-530-5916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월 20천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지원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급조건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신청기한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어르신복지팀/061-53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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