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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전화문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지원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기한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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