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61-470-253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

선정기준

-

지원목적

다문화 결혼여성에게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0명, 관내 다문화결혼 여성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운전면허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61-470-2532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