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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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460
방문신청
건설교통과
현금
○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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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우리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20. 7. 3.)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되어
자동차 검사비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 수수료 기준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차액분을 지원율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