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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택배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5.01~2024.05.31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선정기준

-

지원목적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기한

2024.05.01~2024.05.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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